공지사항
제목 | 2025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입양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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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18 11:56:47 | 조회수 |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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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동물을 입양하신 분들께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반려견/반려묘 입양 전 교육(동물사랑배움터 온라인 강의)을 수료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 (개,고양이만 해당) -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이미 되어있는 동물을 입양 받은 경우, 소유자 명의 변경신고 필수 - 기타 동물 입양자의 경우, 동물등록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 장난감 등 물품 및 일반 약품에서 개별 구매한 약품 구매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입양비 청구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청구비용이 25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지원금액인 15만원 지원 - 청구비용이 25만원 미만인 경우, 총 금액의 60%까지 지원 신청기한: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접수 신청방법: 등기우편, 센터 방문 접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074-1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사무동 2층 사무실 (삼가동 164)
*입양비 지원 서식 지참 서류 중 '입양확인서 사본'은 입양 당일 작성하신 서류로,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 031-6193-3470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주말·공휴일 운영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