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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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14 20:37:02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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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안내드립니다~! * 자진신고 기간: 1차 5월 1일 ~ 6월 30일 / 2차 9월 1일 ~ 10월 31일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시 과태료 면제> * 집중단속 기간: 1차 7월 1일 ~ 7월 31일 / 2차 11월 1일 ~ 11월 20일 " 동물등록! 이런 점이 좋습니다! " ①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한 주인 확인 가능 ② 유실유기동물 발생 감소 ③ 일부 공공시설 이용 가능 (반려동물 놀이터, 공원 등 지자체별 상이)
▣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인 개 -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동물등록 방법] º 내장형 방식 (안전합니다!) : 동물병원 방문 → 내장칩 시술(주사) → 등록 완료 º 외장형 방식 :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 외장형 장치 구입 → 등록 완료 :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참고 [2025년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 시정소식 < 새소식 < 용인소식 < HOME : 용인시청 대표포털
▣ 변경신고 대상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 - 아래의 경우, 30일 이내 신고 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②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③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사망신고) ④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⑤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주소지의 구청 산업(환경)과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직접 변경 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주소 변경, 등록동물 분실, 사망신고 - 정부24 : 소유자변경(전·현소유자 모두 신고 필요), 등록동물 분실, 사망신고, 중성화수술 여부 신고만 가능
▣ 위반 시 과태료 - 미등록: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 변경신고: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40만원
▣ 문의처(용인시) - 용인시청 동물보호과 031-6193-3466 - 각 구청 산업(환경)과: 처인구(031-6193-5346), 기흥구(031-6193-6343), 수지구(031-6193-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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