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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안내
등록일 2025-05-14 20:37:02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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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안내드립니다~!

* 자진신고 기간: 1차 5월 1일 ~ 6월 30일 / 2차 9월 1일 ~ 10월 31일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시 과태료 면제>

* 집중단속 기간: 1차 7월 1일 ~ 7월 31일 / 2차 11월 1일 ~ 11월 20일

" 동물등록! 이런 점이 좋습니다! "

①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한 주인 확인 가능

② 유실유기동물 발생 감소

③ 일부 공공시설 이용 가능 (반려동물 놀이터, 공원 등 지자체별 상이)

 

▣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인 개

-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동물등록 방법]

º 내장형 방식 (안전합니다!)

: 동물병원 방문 → 내장칩 시술(주사) → 등록 완료

º 외장형 방식 

: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 외장형 장치 구입 → 등록 완료

: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참고 [2025년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 시정소식 < 새소식 < 용인소식 < HOME : 용인시청 대표포털

 

▣ 변경신고 대상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

- 아래의 경우, 30일 이내 신고

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②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③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사망신고)

④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⑤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주소지의 구청 산업(환경)과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직접 변경 신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주소 변경, 등록동물 분실, 사망신고

정부24 : 소유자변경(전·현소유자 모두 신고 필요), 등록동물 분실, 사망신고, 중성화수술 여부 신고만 가능

 

▣ 위반 시 과태료

- 미등록: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 변경신고: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40만원

 

▣ 문의처(용인시)

- 용인시청 동물보호과 031-6193-3466

- 각 구청 산업(환경)과: 처인구(031-6193-5346), 기흥구(031-6193-6343), 수지구(031-6193-8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