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26년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
| 등록일자 | 2026-01-02 | ||
| 조회수 | 80 | ||
| 파일 |
|
||
|
2026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농업인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기간 - 상반기 : 2026. 1. 5.(월) ~ 2026. 2. 6.(금) - 하반기 : 2026. 8. 10.(월) ~ 2026. 9. 11.(금) ○ 접수장소 : 농업기술상담소(관내 8개소) ○ 신청서류 :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신청서(붙임1) ○ 파쇄대상 : 고춧대, 깻대 등 밭 농업 부산물, 과수(사과·배 제외) 전정가지 ○ 사업대상 : 관내 농지를 소유(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400명 - (필수자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대표자(경영주)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원기준)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신청일부터 파쇄지원 진행시점까지 농업경영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단위에 한해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 정보가 말소된 경우, 신청일 기준 갱신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가능 *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농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 「영농사실확인서」등의 증빙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신청제한) 최대한 많은 농가 지원을 위해 농가별 1인 1필지, 0.5ha이하로 제한 - 농업경영체 등록자만 파쇄 지원 가능하나 파쇄 농지가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임차농지인 경우, 영농사실확인서로 증명 가능 - (파쇄지원 우선농가)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취약농가(고령농, 장애농, 여성농) 및 소규모 농가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 ① (고령농) 농가 경영주가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경영체 ② (장애농) 농가 경영주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사고·질병에 의한 입원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 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받은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의료기관 통보로 격리 중인 경우로 해당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우선 지원 ** 증빙서류: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등록증), 영농부산물 파쇄신청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 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③ 농가 경영주가 여성 농업경영체이면서 1인 단독 농가 ④ (소규모 농가)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경작하는 농지면적의 합이 0.5ha 이하인 농가(가족 구성원 전체 소유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 (일반농가 파쇄) 파쇄지원 우선농가의 신청수요를 처리한 후 사업비 잔액으로 지원 가능하나, 관련 정책에 따라 자발적 파쇄 권고 * 관련 정책 : 농식품부 주관, 마을단위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주간」운영에 따른 마을 대표 중심으로 자발적인 파쇄 추진(농기계임대사업소 파쇄기 무상 임차) * 모집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경영체 대표자 기준), 일반농업인순으로 우선선발 * 순위별 동점자가 초과되는 경우 최근 3년이내 해당 사업 미선정자 우선, 신청 필지 면적 크기 순으로 선발 - 면적 대비 많은 부산물은 파쇄 작업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으니 다른 필지 부산물을 옮겨 쌓아 놓기 금지 - 지형 또는 접근성 등의 이유로 현장 작업이 어려울 경우 사전 협의 필수 - 해당 사업은 연 1회만 지원 가능(상반기 선정자는 하반기 신청 및 지원 불가) - 파쇄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파쇄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깻대가 너무 짧아 파쇄기에 작업자의 손이 빨려들어 갈 수 있는 경우, 고구마 줄기가 엉켜있는 경우 등) *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