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26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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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7-29 | ||
| 조회수 | 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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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26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2.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 용인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사후관리업소,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 한에 지원 - (지원대상) 트랙터·콤바인 소유자(단,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외) 중 2012년 이전(2012.12.31일까지)에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 (우선순위) 신청기간 내 접수된 농업기계 중 연식이 오래된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우선 선정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해당지역 관할 농업기술상담소에 신청서 제출(붙임 참고) 4. 신청서 제출 방법 : 방문접수, 우편, 펙스 및 이메일 - 2026년 8월 18일(화) 18:00분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2026년 8월 18일(화) 기준으로 소인처리된 서류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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