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드림일자리
사업 및 접수기간
- 1단계 : 2023. 1. ~ 4.(신청접수: 2022. 11월중)
- 2단계 : 2023. 5. ~ 8.(신청접수: 2023. 3월중)
- 3단계 : 2023. 9. ~ 12.(신청접수: 2023. 7월중)
대상사업
3개 분야(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공공재사후관리 추진사업)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고 근로능력을 갖춘 만 18세 미만 용인시민 중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우선 선발
-
다음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①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 ②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동일한 주소를 둔 자 포함부부 포함 - ③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⑥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4개월 사업) 및 동일기간 (8개월) 이상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 단, 중도투입, 사업계획 확대·축소 등으로 인해 실제 사업 참여기간 1개월 미만 참여한 경우 한 단계로 인정하지 않음 - ⑦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기간(4개월) 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포기자
- ⑧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사업참여 배제 및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등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배제되었던 단계부터 이후 두 단계 사업 참여 불가
- ⑨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⑩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⑪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예외적인 사업 참여 대상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2023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
(단위: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70%범위 | 2,493,470 (120% 범위) |
2,419,308 | 3,104,371 | 3,780,674 | 4,431,481 | 5,059,586 |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2022. 8. 8.)에 의함
임금 및 근무조건
- 근무시간 : (65세 미만) 주 25시간, (65세 이상) 주 15시간 이내
- 임금 : 시급 9,620원 및 주·월차수당, 부대비 5,000원 지급
접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목적 :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사업기간 : 2 ~ 11월(상·하반기 각각 5개월)
- 참여인원 : 37명(상반기 20명, 하반기 17명)
- 사업내용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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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 시책일자리 사업 | 착착착! 정리수납 컨설팅사업 |
자원재생사업 | 하천수질개선 및 악취저감 EM배양사업 | |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 |
※ 2021년부터는 각 사업부서에서 담당사업 관련 공고 게시 예정(일괄게시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