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 신청
급수공사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구비서류
- 급수공사 신청서 1부
- 토지사용 승낙서(타인 토지를 경유하여 급수관을 매설할 경우)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 수전분리동의서(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
- 신청방법
- 접수/처리
- 수수료 등
- 심사기준
- 동일 지번 내 동일업종이 아닐 것
- 수전분리공사 신청 시 사전에 옥내 급수 시설을 완전분리토록 조치
-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계량기 검침이 용이하지 않을 시 수전분리공사 불가
- 이의신청방법
행정심판청구 (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방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 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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