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 정책명에 대한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시기 정보
제도명 현행 개정 관련규정 시행일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주민세 과세체계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8월) 개인 1만원 內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50만원
    재산분(7월) 사업자 연면적 330㎡초과 250원/㎡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x0.5%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8월) 1만원 內
    사업소분(8월) 사업자 *모든 사업자:5~20만원
    *연면적 330㎡초과 250원/㎡ 기본세액+250원/㎡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x0.5%
지방세법 제74~76조, 제78~84조, 제150조~152조 21.1.1.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0.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0.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지방세법 제92조, 제103의3조① 21.1.1.
자동차세 연납 시 적용하는 공제
이자율 명확화
  •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율 시행령 위임
  • 연납공제율 시행령 신설,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적 조정
    • 9.15%(~2022년) → 7%(2023년) → 5%(2024년) → 3%(2025년)
지방세법 제125조⑥ 21.1.1.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신설
  • 주택분 재산세율
    • 4단계 누진세율 체계
  •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신설
    •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0.05%p 인하
    • 세부담 상한 적용 시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을 특례세율 적용하여 재계산(시행령)
      ※ 21~23년 한시 적용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3조
2021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