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이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
지방세 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용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2018. 5. 14.)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신청 제외 대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
신청(접수) 방법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자 반드시 작성
관련서식 다운로드
고충민원신청서첨부파일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첨부파일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첨부파일
신청(접수)

(우13437)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용인시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 031-324-3194, FAX 031-324-240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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