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공공일자리

희망드림일자리

사업 및 접수기간

  • 1단계 : 2023. 1. ~ 4.(신청접수: 2022. 11월중)
  • 2단계 : 2023. 5. ~ 8.(신청접수: 2023. 3월중)
  • 3단계 : 2023. 9. ~ 12.(신청접수: 2023. 7월중)

대상사업

3개 분야(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공공재사후관리 추진사업)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고 근로능력을 갖춘 만 18세 미만 용인시민 중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우선 선발
  • 다음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①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 ②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동일한 주소를 둔 자 포함부부 포함
    • ③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⑥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4개월 사업) 및 동일기간 (8개월) 이상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 단, 중도투입, 사업계획 확대·축소 등으로 인해 실제 사업 참여기간 1개월 미만 참여한 경우 한 단계로 인정하지 않음
    • ⑦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기간(4개월) 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포기자
    • ⑧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사업참여 배제 및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등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배제되었던 단계부터 이후 두 단계 사업 참여 불가
    • ⑨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⑩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⑪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예외적인 사업 참여 대상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2023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

(단위:원)

2022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 표(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70%범위 2,493,470
(120% 범위)
2,419,308 3,104,371 3,780,674 4,431,481 5,059,586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2022. 8. 8.)에 의함

임금 및 근무조건

  • 근무시간 : (65세 미만) 주 25시간, (65세 이상) 주 15시간 이내
  • 임금 : 시급 9,620원 및 주·월차수당, 부대비 5,000원 지급

접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목적 :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사업기간 : 2 ~ 11월(상·하반기 각각 5개월)
  • 참여인원 : 37명(상반기 20명, 하반기 17명)
  • 사업내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용 표(사업유형,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세부사업명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시책일자리 사업 착착착! 정리수납 컨설팅사업
자원재생사업 하천수질개선 및 악취저감 EM배양사업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

※ 2021년부터는 각 사업부서에서 담당사업 관련 공고 게시 예정(일괄게시 안함)

문의전화 :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 031-324-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