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이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관계 규정
- 지방세 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용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2018. 5. 14.)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 신청 제외 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
- 신청(접수) 방법
-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자 반드시 작성
- 관련서식 다운로드
- 고충민원신청서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 신청(접수)
(우13437)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용인시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 031-324-3194, FAX 031-324-240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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