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권리지킴이
- 아동의 권리
- 아동참여위원회
- 아동친화도시위원회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도움이 필요할 때
(아동학대신고)

우리의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아동학대란 무엇일까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어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행위를 말해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의 종류
-
신체학대
손,발 등으로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
정서학대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거나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성적학대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행위,
신체부위 만지는 등 추행하는 행위 -
유기와 방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거나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도움이 필요할 때
- 망설이지 말고 112로 전화해 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 전화 : 국번없이 112 또는 031-275-6177 (경기용인 아동보호 전문기관)
- 방문(우편) : (우편번호 1700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1, 802호 경기용인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