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용인시는 2020년 1월 13일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어요.

우리를 위한 정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등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3. 아동이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것
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그 잠재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것
5.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적절한 보호를 받을 것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3장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제5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6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