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19. 시민감동 실현을 위한 100만 광역행정체제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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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시민청원제도(청와대 국민청원형) 운영 | 116. 100만 대도시 위상강화 추진 |
117. 용인 서울사무소 운영 | 118.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구성・운영 |
119. 생애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자 기념품 지급 |
전략 20.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열린 자치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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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갈등조정협의회 상설화 및 전담조직 설치 | 121. 공정성 확보 및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 확립 |
122. 공무원 직장노조 활성화 지원 | 123. 시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전략 21. 시민에게 신뢰받는 참여형 건전 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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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용인 공공 와이파이 구축 | 125.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재정민주주의 실현 |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변경 등) 불가
공약 이행과정에서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의 취지와 시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및 법 개정이나 정책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 시민합의에 의한 정책사업 변경 등
관련 의견수렴 및 변경계획 수립
주관부서
공약조정 요청서
제출
주관부서 → 정책기획관
심의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정책기획관
공약조정
확정 및 공개
정책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