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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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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사업 현황

공약사업 확정 과정

구분 추진기간 주요내용 비고
공약사항 소관부서 검토 6.7.~6.19
  • 당선인 공약사항에 대한 소관부서 기본검토
공약주관부서
인수위 공약사항 검토 6.16~7.7
  • 인수위 공약사항 검토
    (시민의견 수렴,부서의견협의)
공약주관부서
인수위 선정 공약사항 발표 7.8.
  • 인수위 선정 244개 공약사항 발표
인수위
보고회 개최 8.5.
  •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보고회
    (공약주관 실·국·소·단·구청장 등)
정책기획과
공약 주관부서
실천계획서 작성 8.19~11.17.
  •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작성 및 조정·보완
    (조정·보완을 통한 212개공약사업 확정)
정책기획과
공약주관부서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회의 11.18~12.20
  • 실천계획서 보고 및 검토, 의견제시·토론
    ※ 시민평가단 : 공개모집(4개분과 28명)
정책기획과
공약주관부서
실천계획서공개 12월
  • 공약사업 공개(홈페이지 등), 언론 홍보
정책기획과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

구분 주요내용 추진주체
수시
  • 공약사업 이행상황 점검, 관련자료 제출 요구
  • 부진시 보완대책 촉구
정책기획과
매년 2월,8월
  •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운영일정 수립
  • 공약사업 이행실점 점검 계획 수립
정책기획과
매년 3월~4월
매년 9월~10월
  • 공약사업 반기별 이행실적 점검 및 제출
    (공약 주관부서 ㆍ 총괄부서)
  • 부진사업 별도 보고 및 점검
공약주관부서
정책기획과
매년 4월~5월
매년 10월~11월
  • 공약사업시민평가단 이행실적 평가·점검
정책기획과
공약 주관부서
매년 6월, 12월
  • 공약사업 이행실적 공개(홈페이지)
    (실천계획, 추진실적, 변경사항, 시민평가단 활동)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공약사업 변경절차

  • -실천계획 확정 후 공약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 변경
구분 추진주체 주요내용
1 공약주관부서
  • 변경의 사유와 근거서류 작성하여 총괄부서 협의
2 공약주관부서
  • 시장결제 후 변경방침 제출(주관부서 ㆍ 총괄부서)
3 총괄부서 시민평가단
  •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회의(의견 수렴)
4 총괄부서
  • 변경확정 및 홈페이지 공개(반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