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자동이체 신청
※ 납기일에 납부자의 은행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계좌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시 필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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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이체 처리 기간 : 신청 후 2일 소요
- 계좌자동이체 변경시 당월분부터 변경 됩니다.
- 계좌자동이체 신청하시면 다음번 고지서 전달시 자동납부 청구서가 발행 됩니다.
- 계좌자동이체 적용월은 수도요금팀( 6193-9174 )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자동이체 금액을 확인 하실 경우에는 납기일의 통장 거래 내역 또는 다음 고지월 자동납부 청구서의 영수증 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자동이체 신청금액(당월분)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출금되지 않습니다.
- 체납분도 자동이체로 출금 가능합니다.
- 평생계좌(전화번호 형식의 계좌)로 자동납부 등록을 하시면 출금이 불가합니다.
- 계좌자동이체 신청자는 거주지 변경(이사)시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자동이체 신청 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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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 접속 신청
- 구비서류 : 본인명의통장, 도장(금융기관에 한함), 신분증,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