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민원신청 > 수용가명 변경 신청
※ 체납이 있으면 체납분을 완납하고 수용가명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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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명 변경 업무절차 및 변경 시 유의사항
수용가명 변경 절차
※ 명의 변경 신청 처리 결과는 금요일 5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확인 가능
※ 금요일 오후 1시 이후 신청은 다음 주 금요일 5시에 확인 가능
- 명의는 건물 등기상 소유자명으로만 가능
- 임차인, 사업자명 등은 ( )안에 병기 가능
💧 사업자명 기재 요청 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필요
💢 변경 예시 [건물주(임차인), 건물주(상호명)]
- 정상처리 여부는 신청 후 7일 후에 확인 가능
- 수용가명 변경은 다음달 고지서부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는 필수 기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