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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신청

급수공사 신청 안내

  1. 담당부서
    •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처인구청 3층)
  2. 구비서류
    • 급수공사 신청서 1부
    • 토지사용 승낙서(타인 토지를 경유하여 급수관을 매설할 경우)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 수전분리동의서(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
  3.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4. 접수/처리
    • 접수 : 수도시설과
    • 처리부서 : 수도시설과
  5. 수수료 등
    • 구분 : 없음
    • 금액 :
  6. 심사기준
    • 동일 지번 내 동일업종이 아닐 것
    • 수전분리공사 신청 시 사전에 옥내 급수 시설을 완전분리토록 조치
    •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계량기 검침이 용이하지 않을 시 수전분리공사 불가
  7. 이의신청방법
    행정심판청구 (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방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 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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