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영업개시 2개월 경과자
-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자(실질경영자 포함)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실질경영자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승인건 포함)이 있는 업체
- 사치 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등)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업종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사업내용 : 은행대출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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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수
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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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류 및 현장심사
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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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추천요청
신보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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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추천
시 → 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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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증서 발급
신보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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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대출실행
신청자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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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민생경제과 031-6193-3894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매출증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분야 : BI, CI, 제품, 홈페이지, 앱 카다로그 등 디자인 및 제작 지원
- 사업내용 : 맞춤형 디자인 시안 및 제작 서비스 무료 지원
- 문의전화 : 용인시산업진흥원 031-323-4684
민생경제과 031-6193-389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 교 육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소상공인경영교육 등
- 컨 설 팅 : 소상공인 컨설팅, 창업경영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
- 정책자금 : 소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등
- 기 타 : 마케팅지원, 청년상인 육성 등
- 문의전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 031-337-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