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개념 및 요건
-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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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설립요건 - 구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정보제공 구 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법 령 사회적기업육성법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사항 고용노동부 인증 경기도 지정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사회적
목적실현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 지역 인적?물적 자원 활용유형
- 해당 지역의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나형) 지역 사회문제 해결 유형
- 사회문제 해결 목적의 수입?지출이 전체 수입?지출 40% 이상
- (다형)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지원하는 유형
- 해당 조직지원의 수입?지출이 전체 수입?지출 40% 이상
혼합형 - 전체 근로자 및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이 각각 20% 이상
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 곤란한 경우(위원회 판단)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수행)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해당 없음 (일자리제공형 1명 이상 고용) 의사결정
구조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해당없음 영업활동
수입기준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정관/규약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지역사회
재투자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소재지 해당없음 소재지: 경기도 / 채용인력: 경기도민 -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상담·문의
-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1-337-2528 / 일자리정책과 031-324-2206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 지원제도 | 지원내용 | |
|---|---|---|
| 재정 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한도 : 월200만원~250만원(통상임금 기준) ※ 지원연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 시 1명 추가 지원 |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인건비 지원 |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4대 사회보험료 * 연차별 지원금 차등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최초 약정일부터 계속 고용 근로자는 3년차 5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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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발비 지원 |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자부담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30% · 사회적기업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원 한도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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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료 지원 | ·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한도 월50명 · 최초 지원개시일부터 5년 이내 최대 4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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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지원 | ·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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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 연 2회 지정 및 인증 설명회 개최
- 방문 상담 및 컨설팅
-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아카데미 및 창업보육실 운영
-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 경연대회 지원
- 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 시민단체,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 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활동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마케팅 및 판로 지원
- 연락처
- 전화 031-337-2528 / 팩스 031-337-2529
- 위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1(삼가동) ※ 용인교육지원청 뒤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