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이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행정안전부)
- ※ 마을 :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마을기업 선정요건
- 공동체성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발의 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 원칙
-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
- 지역주민과 지역 내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순환경 제구축
-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
- 공공성 :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 상생하여야 함
-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
- 법인 전체를 지정
-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아니됨
- 기업성 :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
-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지속가능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지역성 :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부담(법인 출자금 포함)하여야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사업비 보조 지원내용
- 예비마을기업 : 1,000만원 한도(자부담 20%이상)
- 1차년도 : 5,000만원한도(자부담 20%이상)
- 2차년도 : 3,000만원한도(자부담 20%이상)
- 3차년도(고도화사업) : 2,000만원한도(자부담 20%이상)
-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컨설팅, 교육, 판로, 홍보, 현장지원
마을기업 선정절차
- ①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수(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 ② 사업공고(도, 기초자치단체,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 ③ 사업신청(시, 군)
- ④ 현지실사(시, 군, 마을기업 지원기관)
- ⑤ 1차 적격검토(시, 군)
- ⑥ 2차 심사(시, 도)
- ⑦ 마을기업 최종심사(행정안전부)
- ⑧ 선정기업 협약체결
마을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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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현황-연번,단체명,사업명,대표자,연락처,사업자주소 정보 제공. 연번 기업명 사업내용 대표자 연락처 사업자주소 1 내동마을 영농조합법인 원두막 하루체험장 운영 및 연잎제품 등 판매 이상범 031-333-3948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 23번길 6 2 용인중앙시장상인회 용인중앙시장 무료 배송 서비스사업 이순환 031-336-1110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07번길 13 3 연미향 영농조합법인 농촌체험 및 캠핑 정동만 031-338-3317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백원로 128-7 4 영농조합법인 용인호박등불마을 농촌·전통장 체험 오순화 031-338-3539 용인시 모현읍 능곡로 56번길 7 5 뮤코협동조합 공연 및 문화예술위탁교육 박찬일 031-275-8007 용인시 기흥구 평촌2로 1번길 29 1층 6 영농조합법인 장촌마을 마을카페, 김장·농촌체험활동, 전통장 등 음식만들기 박상석 031-333-1757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601번길 36 7 아홉색깔농부협동조합 농산물유통 / 농산물꾸러미 김철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 1650번길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