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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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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공사를 하고자 할 때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급수공사안내

  1. 01
    급수공사신청
  2. 02
    현장조사및
    설계승인
  3. 03
    고지서발부
  4. 04
    공사비납부
    (용인시관내
    금융기관·민원인)
  5. 05
    작업지시 및
    공사완료
  • 담당부서수도시설과
  • 문의031-324-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