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계량기 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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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계량기 검침
지하수이용부담금
- 제출기간 : 매월 1~10일
- 지하수이용부담금
-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 부과근거 :
- 「지하수법」 제30조의3
-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부과대상 :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생활용 및 공업용)
- 부과금액 : 1톤당 85원(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
※ 2천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음.
- 시행시기 : 2022년 9월(8월 사용분)부터
- 유의사항 :
- 「지하수법」 제9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종료시 각 구청 건설과(건설도로과)로 신고하여야 함.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적산유량계를 토대로 산정되므로,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지하수의 취수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적산유량계를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함.
- 문의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 031-6193-9214,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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