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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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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기후변화 및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물 부족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체계적인 물순환 시스템 구현

용어정리 (근거법령)

  • 물의 재이용이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빗물, 오수, 하·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 빗물이용시설 : 건축물의 지붕면 증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 중수도 :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

물 재이용 시설 현황('24. 1월 기준)

물 재이용 시설 현황('24. 1월 기준)
구분 총계 법정 비법정
빗물이용시설 49 29 20
중수도시설 24 12 12
하수처리수 재이용 (5천㎡이상) 11 5 6

사업현황

물 재이용 사업현황
사업명 기간 위치 사업개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도시재이용수)
2020 ~ 2024 용인시 관내 - 재이용수 공급기 4개소(완료)
- 도로노면세척시스템 1개소(진행중)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아곡레스피아)
2021 ~ 2025 용인시 처인구
일원
- 완장1리저수지 농업용수 공급

용인시 재이용수도(구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