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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감면안내
누수감면이란
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거 요금을 감면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누수감면안내의 감면대상, 감면금액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는 표
감면대상
지하[1층 기준이며 땅속에 묻혀있는]급수관의 노후 등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누수지점으로 발견이 곤란한 지점이어야 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기 누수, 수도꼭지 고장, 보일러 배관 누수,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지하실 내부 배관 등 관리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감면에서 제외
감면금액산정
상수도 사용료 (누수량의 1/2)
→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을 참고
하수도 사용료 (누수량 100%)
누수감면 처리절차
신청방법
우편(등기)
: 화면 하단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우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처인구청 내 별관2층(김량장동)
수도행정과 누수감면 담당자 앞(☏:031-6193-9174 , fax:031-6193-9159 )
직접 방문
: 증빙서류를 가지고 수도요금팀 방문 후 신청
* 증빙서류 : 공사 전·후 사진 각1매 이상, 시공을 증명하는 서류(간이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1부, 공사확인서(누수 수리업체 또는 공사 한 자) 1부.
누수감면신청서 업로드
유의사항
누수로 인하여 부과된 수도요금고지서를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 개월수는 최대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참고사항
가옥내 누수여부 자가진단 요령
물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수도꼭지(밸브 등)을 모두 잠근다.
수도계량기의 적색별(☆)을 확인한다.(물탱크가 있을 시 완전히 찬 상태에서)
→ 별(☆)이 돌아갈 시 : 옥내 누수로 판단 (
불회전시 누수 아님
)
→ 옥내 누수시 : 누수 수리업체에 의뢰 수선(
본인부담
)
※ 주요 누수 지역 : 양변기 주변 및 옥내 매설된 수도배관 주위
공사확인서 다운로드
수도요금감면신청서 다운로드
누수감면 신청하기
담당부서 :
수도행정과
문의 :
031-6193-9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