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신청 | 시료채수 및 접수 | 성적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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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193-9284 |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후 검사기관에서 직접 채수 -참고용: 수수료 납부 후 의뢰인이 당일채수하여 정수장 방문 접수 |
시료 접수 후 10~20일 이내 우편발송 (방문 수령 가능) |
* 수수료 납부 : 계좌이체(농협 301-0038-7760-01,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곡현로619번길 77
※ 방문 전 전화상담 필수 ※
구분 | 시험항목 | 검사주기 | 검사수수료 | 처리기간 | 필요시료량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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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 음용수 | 46개 | 2년 1회 이상 | 270,100원 | 20일 | 4ℓ이상 | |
생활용수 | 20개 | 3년 1회 이상 | 133,100원 | 15일 | 4ℓ이상 | ||
농업·공업용수 | 15개 | 3년 1회 이상 | 104,700원 | 15일 | 4ℓ이상 | ||
급수설비 | 저수조 | 6개 | 1년 1회 이상 | 44,700원 (출장비 20,000원포함) |
10일 | 2ℓ이상 | 동일주소내 2개동 이상일 경우 2개동부터 출장비 1만원 감면* |
옥내급수관 | 7개 | 2년 1회 이상 | 47,700원 (출장비 20,000원포함) |
10일 | 2ℓ이상 | ||
목욕장 | 원수 | 5개 | 1년 1회 이상 | 14,900원 | 10일 | 2ℓ이상 | 욕조수 순환∙여과하지 않는 경우 |
욕조수 | 3개 | 1년 1회 이상 | 12,000원 | 10일 | 2ℓ이상 | ||
수영장 | 욕수 | 9개 | 반기 1회 이상 |
40,100원 | 10일 | 2ℓ이상 | |
식품접객영업자 (수돗물이 아닌 경우) |
12개 | 1년 1회 이상 | 55,200원 | 15일 | 2ℓ이상 | ||
46개 | 2년 1회 이상 | 270,100원 | 20일 | 4ℓ이상 |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수돗물이 아닌 경우) |
46개 | 1년 1회 이상 (음료의 경우 반기1회 이상) |
270,100원 | 20일 | 4ℓ이상 | ||
수돗물 | 59개 | - | 328,800원 | 20일 | 4ℓ이상 | ||
정수기 | 2개 | - | 9,200원 | 10일 | 1ℓ이상 | 학교,사회복지시설은 50% 감면 |
*예) 동일주소 내 옥내급수관 3개 동 검사 시 수질검사 수수료 = 123,100원(47,700원×3건-10,000원×2건)
※ 검사수수료 및 시험항목 등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