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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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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신청절차

수질검사 신청절차
상담 및 신청 시료채수 및 접수 성적서발급
☎031-324-4257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후 검사기관에서 직접 채수
-참고용: 수수료 납부 후 의뢰인이 채수하여 정수장 방문 접수
시료 접수 후 10~20일 이내 우편발송
(방문 수령 가능)

* 수수료 납부 : 계좌이체(농협 301-0038-7760-01,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수료 및 시료량

수질검사 수수료 및 시료량 - 시험항목, 검사주기, 검사수수료, 처리기간, 필요시료량의 정보를 제공함.
구분 시험항목 검사주기 검사수수료 처리기간 필요시료량 비고
지하수 음용수 46개 2년 1회 이상 270,100원 20일 4ℓ이상
생활용수 20개 3년 1회 이상 133,100원 15일 4ℓ이상
농업·공업용수 15개 3년 1회 이상 104,700원 15일 4ℓ이상
급수설비 저수조 6개 1년 1회 이상 44,700원
(출장비 20,000원포함)
10일 2ℓ이상 동일주소내 2개동 이상일 경우 2개동부터 출장비 1만원 감면*
옥내급수관 7개 2년 1회 이상 47,700원
(출장비 20,000원포함)
10일 2ℓ이상
목욕장 원수 5개 1년 1회 이상 14,900원 10일 2ℓ이상 욕조수 순환∙여과하지 않는 경우
욕조수 3개 1년 1회 이상 12,000원 10일 2ℓ이상
수영장 욕수 9개 반기 1회
이상
40,100원 10일 2ℓ이상
식품접객영업자
(수돗물이 아닌 경우)
12개 1년 1회 이상 55,200원 15일 2ℓ이상
46개 2년 1회 이상 270,100원 20일 4ℓ이상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수돗물이 아닌 경우)
46개 1년 1회 이상
(음료의 경우
반기1회 이상)
270,100원 20일 4ℓ이상
수돗물 59개 - 328,800원 20일 4ℓ이상
정수기 2개 - 9,200원 10일 1ℓ이상 학교,사회복지시설은
50% 감면

*예) 동일주소 내 옥내급수관 3개 동 검사 시 수질검사 수수료 = 123,100원(47,700원×3건-10,000원×2건)
※ 검사수수료 및 시험항목 등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채수방법

  • 청결이 의심될 경우, 수도꼭지를 불로 10초 이상 가열 화염소독 처리한다.
  • 수도꼭지를 열어 5분 이상(펌프 사용 시에도 5분 이상 펌핑) 물을 충분히 흘려보내며, 특히 관내 용량 이상의 물을 방류한다.
  • 무균채수병 마개를 오염되지 않게 개봉한 후, 물과 채수병 마개 내부에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채수하고 용기에 시료를 가득 채운다.
  • 채수병 꼭지와 마개 내부가 오염되지 않게 잘 밀봉한 후 10℃ 이하로 냉암 보관 하면서 빠른 시간에 신청한다.
  • 담당부서정수과
  • 문의031-324-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