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공사를 하고자 할 때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부과근거
- 하수도법 :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15조, 제16조, 제17조
부과대상
- 개별건축물 : 건물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 발생량이 1일 10㎥/일 이상인 경우
- 타행위 :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부과금액 산정방법
- 오수발생량 × 단위단가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단위단가 : 2,998,000원/㎥
타행위에 대한 단위단가 : 2,998,000원/㎥ ~ 7,495,000/㎥
징수(납부)시기
- 건축물의 준공예정일 전.(준공절차가 없는 경우, 인·허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 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