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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분할 신청제도
신청대상
: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1주택에 2가구이상 살고 있는 경우와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 상수도사업소에 신청 (031) 324-4271~8
담당부서
수도행정과
문의
031-324-4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