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요건
- 누수 등의 복구 후 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수배출량의 조정을 신청
-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배출되지 않으며 지하급수관의 노후 등 누수지점이
지하·벽면 등 발견이 곤란한 지점인 경우
* 감면 제외: 변기 누수, 수도꼭지 고장, 노출 배관 누수,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등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에서
관리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감면 신청 서류
- 하수배출량 조정 신청서
- 수리 전·후 사진
- 공사 영수증
- 누수공사 확인서
- 통장 사본(환급 발생 시)
신청 절차
- 감면 요건 확인 후, 신청 서류 구비하여 우편으로 담당자에게 발송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누수감면 담당자(16870)
하수배출량 조정 안내문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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