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건축물이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2항에 따라 다음의 시설은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건축물(복합건축물)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아파트(5층 이상의 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등
Q2. 청소 및 수질검사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에 따라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매년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예) 2022년 6월 13일에 수질검사 시행하였을 시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질검사 시행하여야 함.
Q6. 청소 및 수질검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2항에 따른 저수조 위생상의 조치를 미실시 할 경우「수도법」제83조(벌칙)에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유의하시어 저수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Q7.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업체에서 대신 등록해도 되는 건가요?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에 따라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3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수도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신고가 누락될 경우「수도법」제33조에 제2항에 따른 저수조 위생상의 조치 미실시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결과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관련
Q1. 연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검사해야 하나요?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음의 시설은 옥내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합니다.
-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5층 이상의 아파트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도서관), 운동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교정시설, 공공업무시설
Q5. 아파트의 경우 대표동을 지정하여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를 시행해도 되나요?
-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관련 별표7에 따라 건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한 경우 대표동을 지정하여 수질검사가 가능합니다.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대표동 지정 신청 관련해서는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 바랍니다. (☏031-324-4237)
수도시설관리자 법정 교육 관련
Q1. 수도시설관리자 법정 교육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청소업자(감독원 및 종사자)는「수도법」 제36조(교육)에 따라 수도시설의 관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건축물(복합건축물)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아파트(5층 이상의 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등
Q2. 수도시설관리자 법정 교육은 어디에서 주관하나요?
-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에 따라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서 주관하며, 교육 일정 등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 홍보교육부(☏ 1577-7389 내선 1번)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인근지역 수질검사기관
검사기관 명칭 |
전화번호 |
㈜키위수질시험센터(용인) |
031-215-8110 |
신성생명환경연구원(수원) |
031-232-5745 |
㈜피엘아이환경연구원(수원) |
031-8013-4570 |
㈜한국수질시험연구소(성남) |
1544-7435 |
용인시상수도사업소(용인) |
031-6193-9284 |
㈜워트랩(수원) |
031-292-4477 |
KOTITI(성남) |
031-291-7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