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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용인시 상·하수도 요금 장애인 감면 안내
부서명 수도행정과 등록일자 2026-04-01
연락처 031-6193-9171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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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게시판의 내용 전달

○ 감면대상 :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타 감면과 중복 불가

 

○ 감면내용 : 월 최대 13,300원 감면(가정용 10톤에 해당되는 사용분)

  - 10톤 미만은 실사용량

  (상수도 4,600원, 하수도 7,0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은 부담금 제외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방문접수)

 - 온라인접수 : 용인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https://www.yongin.go.kr/user/onlineReqst/BD_selectOnlineReqstDoc.do?q_reqstdocSn=36&q_realmCode=&q_searchKey=&q_searchVal=&q_rowPerPage=8&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감면신청일이 수도사용기간에 포함되는 달부터 감면 시작

 - 감면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문의사항

  -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 수도행정과 031-6193-9171~9177

  - 하수행정과 031-6193-9331~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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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도행정과  031-6193-9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