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인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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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하수행정과 | 등록일자 | 2025-03-13 |
연락처 | 031-6193-9332 | 조회수 |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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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상·하수도요금 복지감면 제도 ≫
1.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감면금액: 월 최대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최대 12,300원) ※ 상수도 4,400원, 하수도 6,2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 3자녀 이상 감면 ○ 감면대상: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등록된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 감면금액: 월 최대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최대 12,300원) ※ 상수도 4,400원, 하수도 6,2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 신청방법: 용인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방문신청
3. 장애인 감면 ○감면대상: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감면금액: 월 최대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최대 12,300원) ※ 상수도 4,400원, 하수도 6,2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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