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무등록 중개행위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자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외 웃돈을 요구하거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수수료 요율표, 손해배상 업무보증서를 중개사무소에 미게시한 경우
- 중개업자가 아닌자(중개보조원 등)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신고장소
- 용인시 토지정보과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
- TEL(시청) : 031-324-3226
- TEL(처인구청) : 031-324-5137
- TEL(기흥구청) : 031-324-6132
- TEL(수지구청) : 031-324-8132
- 용인시 홈페이지 시민신고센터(용인시 홈페이지 시민신고센터 : 하단의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하기 클릭)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
- 민원서류
- 각 구청 방문신고
- 신고 시 반드시 불법중개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익명신고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 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