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신분증, 사진, 기간남은 구여권), 수수료, 서식 등 기타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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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서류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구분 | 성인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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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공통서류] |
◎ 본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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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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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 인정 [추가서류] |
◎ 대리 신청(예외적 인정)
- 대리 신청 사유: 신체·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또는 사고로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 대리인의 자격: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배우자,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
◎ 본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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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대리 신청(2촌 이내의 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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