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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구비서류  

여권민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신분증, 사진, 기간남은 구여권), 수수료, 서식 등 기타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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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서류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여권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 구분별 성인, 미성년자의 원칙 및 예외적 인정(본인/친족 대리) 안내
구분 성인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원칙
[공통서류]
◎ 본인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예비용 1매)
  • 신분증
  • 수수료(카드 납부 가능)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 법정대리인(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예비용 1매)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카드 납부 가능)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예외적 인정
[추가서류]
◎ 대리 신청(예외적 인정)

- 대리 신청 사유: 신체·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또는 사고로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 대리인의 자격: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배우자,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자

  • [공통서류]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및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2촌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거동불능, 중증장애 등)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단기입원은 제외)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 본인 신청
  • [공통서류]
  • 인감증명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서명확인서))
◎ 친족 대리 신청(2촌 이내의 성년)
  • [공통서류]
  • 인감증명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서명확인서))
  •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과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2촌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의 결정문
  • ☏ 민원여권과  031-6193-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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