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를 승계취득한 자(등록여부 관계없음)
- 신고기한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 취득시기(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이 없는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차량등):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 계약일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 (신고기한 : 6개월)
- 등록에 의한 취득 : 유상·무상승계 취득일 전에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
- 수입에 의한 취득 : 우리나라에서 인취하는 날. 단,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인도 받는 날 또는 잔금 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과세표준액
-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 유상취득 : 사실상취득가격
-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는 시가표준액
- 세율
- 자가용 승용차(10인승이하) : 취득가액(과표) × 7%
- 자가용 승합/화물차 : 취득가액(과표) × 5%
- 영업용 자동차 : 취득가액(과표) × 4%
- 기계장비 : 취득가액(과표) × 3.4%(농특세, 교육세 포함)
- 기계장비('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취득가액(과표) × 2.2%(농특세 포함)
- 이륜차 : 취득가액(과표) × 2%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조의7,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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