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 중형·대형 | 8년 이하인 경우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 중형·대형 |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 중형·대형 |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사업용 | 경형·소형 | 모든 차령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 중형 |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대형 |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사유 | 증빙서류 |
|---|---|
| 자동차 수리 | -정비예정증명서(정비업체 발급) |
| 해외 출장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정부24발급) |
| 병원 입원 | -입원확인서(입원일, 퇴원예정일 표기) |
| 교통 사고 |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보험사 발급) |
| 면허정지 및 취소 | -운전면허 처분 통지서(경찰서 발급) |
| 교도소 수감 | -수감증명서(교도소 발급) |
| 도난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
|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급) |
| 구분 | 과태료 금액 |
|---|---|
|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초과 | 2만원씩 가산(3일당) |
| 검사기간 경과 후 115일 이상 | 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