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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일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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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신고 일괄서비스
  • 처리절차
    • 폐업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에 각각 폐업신고 →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만 폐업신고
  • 신고방법
    • 시청, 구청, 보건소 민원실 방문 접수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 작성
  • 대상업종
    • 식품관련영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공중위생업, 부동산중개업 등 54종
    • 세부업종 다운로드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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