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일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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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폐업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에 각각 폐업신고 →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만 폐업신고
- 신고방법
- 시청, 구청, 보건소 민원실 방문 접수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 작성
- 대상업종
- 식품관련영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공중위생업, 부동산중개업 등 5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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