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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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실명제안내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관리)
-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시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시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을 선정
-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 사항
- 2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 사업
- 1억원 이상의 주요 용역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용인시가 체결하는 주요 통상 협상 사항
- 시민이 공개하기를 요청하는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 선정절차·공개방법
- 사업부서(대상사업 목록 및 내역서) 제출 ⇒ 총괄관리부서 목록 취합 ⇒ 정책실명제 심의 개최(대상사업
선정)
- 사업부서로 심의결과 통보
- 사업부서에서 추진실적을 매 반기말 수정 후 시 홈페이지 게재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3) : 정책기획관(정책실명제책관), 예산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 위촉직(3) :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
- 위원회개최
-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
- 주요기능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