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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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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제도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다년도 예산, Multiyear Budget)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주요내용 :
재정목표:지역발전의 목표·전략 등과 관련한 중기재정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재정전망: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투자계획:분야별 투자사업계획, 사업별 연차 투자계획 등
수립절차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시달(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의 의견을 들어 각 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자치단체장 확정)
지방의회에 보고 후 제출(지방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국무회의 보고

2. 계획수립시 중점사항

국가시책과 지방계획의 연계 강화 :
거시경제지표, 이전재원 규모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자치단체 보조사업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투자계획의 실효성 제고
사업예산제도와 연계 :
중장기적 재원 배분 및 방향과 연계하여 사업중심으로 예산 편성
사업구조화에서 제시하는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으로 가능한 활용
  • 담당부서예산과
  • 문의031-324-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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