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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사무 이양 추진성과 상세내용

이양확정 특례사무 : 10건 기능(143개 단위사무) 법제화 완료
이양확정 특례사무 : 10건 기능(143개 단위사무) 법제화 완료
연번 사무명(단위사무수) 이양내용 관련법
1 산지전용허가등 (1)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 대단위 개발 (50만㎡이상~200만㎡미만)사업에 대한
산지전용허가(협의)부터 산지복구(복구설계승인,
복구준공검사) 까지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 가능
(특별법)
지방분권법
공포:‘22. 4. 26.
시행 : ‘23. 4. 27.
2 환경개선부담금에관한 사무 (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노후경유차에 부과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권한 이양
으로 특례시 세입증가(연8,300만원)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확대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
•지방건설기술심의회 구성·운영
⇒대형사업(총공사비 100억원 이상공사)에 대해 특례시
책임하에 종합적·자율적 처리 가능하여 심의 기간
약2개월 단축 예상
4 물류단지의개발 및 운영
(17)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등 17개 사무
⇒지역 여건 및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에 입각한
효율적인 물류단지 개발 및 시 자체 실정에 맞는
물류산업 육성 가능
5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86)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86개 사무
⇒지역특색을 고려한 항만계획 수립 및 개발로
항만경제 활성화 기여
6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15)
•방치선박 등 제거명령 및 제거 처분 조치 등 15개 사무
⇒항만구역 공유수면 직접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7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15)
•비영리민간단체에대한 등록, 관리, 지원 등 15개 사무
⇒ 현지 적합성 있는 다양한 공익활동 활성화로 민간단체의 육성·발전에 기여 및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
(개별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공포:‘22. 4. 26.
시행 : ‘23. 4. 27.
8 관광특구지정및 평가(5) •관광특구의지정 등 5개 사무
⇒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가 급변하는 관광환경의 변화와 관광비전을 반영한 자체적인 관광정책 수립 가능
(일괄법)
관광
진흥법

공포:‘22. 5. 3.
시행 : ‘23. 5. 4.
9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1)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협의(1개 사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특례시의 경우 도지사 대신 특례시의 장과 직접협의
(개별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22. 10. 18.
시행 : ‘24. 10. 19.
10 지방세 체납자
출국 금지요청(1)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업무(1개 사무)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출국금(정)지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함)의시장은
직접 출국금(정)지 요청
(개별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공포:‘23. 12. 12.
시행 : ‘23. 12. 14.

※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86) 22. 4 법제화 완료
※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15) 22. 4 법제화 완료

  • ☏ 자치분권과  031-6193-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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