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사무명(단위사무수) | 이양내용 |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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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산지전용허가등 (1) |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 대단위 개발 (50만㎡이상~200만㎡미만)사업에 대한 산지전용허가(협의)부터 산지복구(복구설계승인, 복구준공검사) 까지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 가능 |
지방분권법 공포:‘22.4..26 시행 : ‘23. 4. 27. |
2 | 환경개선부담금에관한 사무 (1)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노후경유차에 부과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권한 이양 으로 특례시 세입증가(연8,300만원)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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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 |
•지방건설기술심의회 구성·운영 ⇒대형사업(총공사비 100억원 이상공사)에 대해 특례시 책임하에 종합적·자율적 처리 가능하여 심의 기간 약2개월 단축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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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물류단지의개발 및 운영 (17) |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등 17개 사무 ⇒지역 여건 및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에 입각한 효율적인 물류단지 개발 및 시 자체 실정에 맞는 물류산업 육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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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15) |
•비영리민간단체에대한 등록, 관리, 지원 등 15개 사무 ⇒ 현지 적합성 있는 다양한 공익활동 활성화로 민간단체의 육성․발전에 기여 및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공포:‘22.4..26 시행 : ‘23. 4. 27. |
6 | 관광특구지정및 평가(5) | •관광특구의지정 등 5개 사무 ⇒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가 급변하는 관광환경의 변화와 관광비전을 반영한 자체적인 관광정책 수립 가능 |
관광 진흥법 공포:‘22.5.3. 시행 : ‘23. 5. 4. |
7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1)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협의(1개 사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특례시의 경우 도지사 대신 특례시의 장과 직접협의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22.10.18. 시행 : ‘24. 10. 19. |
※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86) 22. 4 법제화 완료
※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15) 22. 4 법제화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