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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보관, 반납 및 습득  

여권 사무 안내

여권보관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 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여권반납
유효한 단·복수여권,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새로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구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함
여권습득
각 여권발급기관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습득여권은 보관 및 관리
효력상실 된 여권 폐기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상실된 여권 및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됨
  • ☏ 민원여권과  031-6193-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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