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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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준수사항
-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것
- 반려견 동물등록은 꼭 해주세요!
-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인식표를 꼭 착용해주세요!
- 쾌적한 산책문화를 위해 외출 시에는 배변봉투를 꼭 챙겨주세요!
-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지 말아주세요!
-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것
- 맹견의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꼭 구비해주세요.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꼭 의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이수 방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동물등록제
-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2014.1.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 개
- 동물등록 방법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③ 등록인식표 부착
동물등록제 |
처인구 산업과 |
031-324-5346 |
기흥구 산업환경과 |
031-324-6343 |
수지구 산업환경과 |
031-324-8344 |
반려견 놀이터
- 반려견 놀이터
- 용인시에서는 현재 3개소의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 대형견과 중·소형견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내부에는 반려견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훈련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 용인시 반려견 놀이터 현황
구분 |
기흥 호수공원 |
구갈 레스피아 |
수지구(상현 레스피아) |
위치 |
기흥구 하갈동 126-6 |
기흥구 상하동 339-2 |
수지구 상현동 11 |
이용시간 |
09:00~20:00 |
09:00~20:00 |
10:00~19:00 |
이용료 |
무료 |
※동물등록 된 반려견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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