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기회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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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 신청대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농어민
- 지급요건
- (거주) 용인시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에서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 (영농·영어) 용인시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 활동(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에 실제 종사
- (소득) 농어업 외 소득 연 3,700만원 미만
- (사회적 가치 창출) 농어민 교육 1회 이상 참여, 자원봉사 등
- 신청방법
- 지원내용 : 농민 개인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반기별 차등 지급
- (특정농) 월 15만원, 연 최대 180만원 / 50세 미만, 귀농·귀어 5년 이내 등
- (일반농) 월 5만원, 연 최대 60만원 / 특정농 외 농어민
- 지급시기 : (상반기) 6월 중, (하반기) 12월 중
- 문의처
- (동지역)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환경)과
- (읍·면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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