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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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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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등록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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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지방세 감면신청서 - 증빙서류(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고엽제증명서) ※ 공동명의의 경우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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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분 추징요건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등 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소유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