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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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개 요
-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급을 조달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시 발행
- 관련법령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별표1])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구분,매입대상,배기량,매입기준,2022년
구분 |
매입대상 |
배기량 |
매입기준 |
신규 |
비영업용 |
승용 |
1600cc 이하 |
채권매입 면제 |
1600cc 초과 |
8% |
2000cc 이상 |
12% |
승합 |
1000cc이상 |
3% |
화물 또는 특수 |
1t 이하 |
1.5% |
1t 초과 |
3% |
영업용 |
승용 |
1000cc 이상 |
채권매입 면제 |
승합 |
1000cc 이상 |
화물 또는 특수 |
lt 이하 |
1t 초과 |
이전 |
비영업용 |
승용 |
1600cc 이하 |
채권매입 면제 |
1600cc 초과 |
4% |
2000cc 이상 |
6% |
승합 |
1000cc이상 |
1.5% |
화물 또는 특수 |
lt 이하 |
0.75% |
1t 초과 |
1.5% |
영업용 |
승용 |
1000cc 이상 |
채권매입 면제 |
승합 |
1000cc 이상 |
화물 또는 특수 |
lt 이하 |
1t 초과 |
- 공채 매입의무 면제대상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별표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 전기, 태양광, 수소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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