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 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의 소유자
- 신고
- 차량, 기계장비의 소유자
- 과세표준
- 등록당시 가액
- 시가표준액의 적용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세율
- 저당설정(자동차) : 저당설정액 × 0.2%
- 저당설정(기계장비) : 저당설정액 × 0.24%(지방교육세 포함)
- 저당권해제/말소등록(자동차) : 15,000원
- 저당권해제/말소등록(기계장비) : 12,000원(지방교육세 포함)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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