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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차량, 기계장비의 소유자
신고
차량, 기계장비의 소유자
과세표준
등록당시 가액
시가표준액의 적용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율
저당설정(자동차) : 저당설정액 × 0.2%
저당설정(기계장비) : 저당설정액 × 0.24%(지방교육세 포함)
저당권해제/말소등록(자동차) : 15,000원
저당권해제/말소등록(기계장비) : 12,000원(지방교육세 포함)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
  • ☏ 차량등록사업소  031-6193-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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