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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지방보조금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신고방법

신고포상금

  • 지급대상
    •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금수령자)를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지급기준
    •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예산 범위내)
  • 지급제한
    •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공개, 행정 및 사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 증빙자료 미첨부 등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 ☏ 예산과  031-6193-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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