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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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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 예산낭비신고란?
    • 예산낭비신고는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제도입니다.
  • 신고대상
    • 예산낭비신고 : 지방재정의 불법지출 등 예산낭비 시정 요구 및 개선사항
    • 예산절감 제안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관련 제안
  • 업무처리절차

    01 신고인
    신고서(제안서)제출
     
    02 신고센터
    신고(제안) 접수
     
    03 처리부서
    사실확인 및 조사
     
    04 처리부서
    처리결과통보

    (30일이내, 신고센터, 신고인)

  • 유의사항
    • 사업에 관련한 단순 민원성 신고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예산낭비 및 예산절감 신고가 아닌 건은 예산낭비신고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 ☏ 예산과  031-6193-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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