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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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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받은 기부금을 모아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기부혜택

  •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 혜택
  •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

기부방법

  •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기부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창구

답례품 종류

  • 용인시 관내 생산 농축산물·가공식품,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 굿즈, 지역상품권 등
  • 고향사랑e음 용인시 답례품몰 (바로가기)

기부금 사용

  •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의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 ☏ 자치분권과  031-6193-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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