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 HOME
- 시민참여
-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받은 기부금을 모아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기부혜택
-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 혜택
-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
기부방법
-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기부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창구
답례품 종류
- 용인시 관내 생산 농축산물·가공식품,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 굿즈, 지역상품권 등
- 고향사랑e음 용인시 답례품몰 (바로가기)
기부금 사용
-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의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