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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적극행정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 리하는 행위 등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적극행정 시민추천
용인시는 시민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시민추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상속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해주세요.
Q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A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분들이 추천대상입니까?
A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이며, 단순히 친철하게 대응한 사례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A 아래 추천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처: yonginlaw@korea.kr
시민추천서식
다운로드
Q 추천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A 추천 후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시 활용됩니다.
소극행정이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유형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태만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행정
신고
소극행정 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