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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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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신고센터 홍보 및 안내를 통하여 서민·취약계층(저소득·저신용·사회 적약자 등)의 불법 사금융피해예방 및
금융 이용자를 보호
주요 신고내용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징수한 사례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안내
불법채권추심 상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상담 및 대처방법등을 안내
대출사기 상담
대출관련 서류 전송 후 연락두절 등 대출관련 사기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상담 및 신고ㆍ제보 접수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상담 및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신고 및 제보를 접수하여 수사기관 등에 통보
고금리 사채 피해상담
바로 신고하기(금감원콜센터 1332)
  •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 문의031-6193-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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